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의 지역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근무, 상피제 의무화, 민간 조사기구 설치 등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등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가족·이해충돌 사건의 상피제를 제도화하며,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지역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근무, 상피제, 민간 감시 기구가 법적으로 규정됩니다.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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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