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상동기범죄와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사건 초기부터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수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범죄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분석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력도 제한적이라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이 어려워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서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연쇄범죄 연관성·재범 위험성·실종사건 분석 등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일선 경찰서에서 프로파일링이 상시 가동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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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