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는데,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요.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