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 인허가 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심의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상황에서, 주택 규모나 가구 형태를 이유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 취지에 맞지 않아요.

소형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해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1인 가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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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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