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4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에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36.1%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됐어요.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런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 면적, 안전·고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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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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