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비 부담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과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월세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득 중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게 보조금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산형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주거기본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