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임대주택 노후 실태가 개선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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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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