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할 때 다른 공공주택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으로 이주해야 하는 입주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입주자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와 인접 지역으로의 이주 선택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해서,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도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접 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발사업 시행 시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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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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