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시설 파손으로 입주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고, 정신건강 상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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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1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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