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8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라 시설 안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와 개선이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시설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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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