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해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령은 입주자 고용, 상담·교육·보호 프로그램을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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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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