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해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령은 입주자 고용, 상담·교육·보호 프로그램을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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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