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축 살처분 동원자와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워요.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 동원자와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살처분 참여자가 국가 심리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