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국가·지역계획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위험한 대상자의 위기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높은 위험성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있어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이 법으로 보호돼요.
- 근무환경 조성이 의무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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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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