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 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 이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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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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