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 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 이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