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0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연계·처리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청과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와 개인정보·유관 기관 정보 연계 권한을 법에 명시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돼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신설됩니다.
  •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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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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