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문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고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성이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퇴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에 트라우마를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제복 입은 영웅들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