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조치 감독자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삼성역 승강장에서 기둥 80본 중 50본에 철근이 누락됐는데도, 시공사와 발주처가 자체 판단으로 공사를 계속한 사례가 있었어요.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권이 법에 있지만 실제 행사된 사례가 드물어 책임감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철근 누락 같은 중대 하자에 공사중지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