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2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성으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있으나 건설기술인 대상 복지·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술인의 처우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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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