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무리한 시공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법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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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