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무리한 시공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법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