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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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