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6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건설사업관리의 원활한 수행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