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6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건설사업관리의 원활한 수행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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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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