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데,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감면이 끝나면 단체 운영비 부담이 늘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단체의 지방세 감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