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 서비스 기반을 안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저출생·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어서 세제지원 종료 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청소년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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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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