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치 탄압이나 인권침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4촌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심청구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만 있어요.
헌정질서 파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그 권리자들이 모두 돌아가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정질서 파괴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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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