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9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
다만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
통과되면
-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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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