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9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

다만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

통과되면

  •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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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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