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기업 창업과 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지방투자 유치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세제지원이 끝나면 기업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서 지방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계속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이 계속 유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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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