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0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최장 50년간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토지를 매입해야 초기 비용 부담이 커요.
초기 매입비용이 지역 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필요시 연장 가능)으로 대부해서 개발 주체의 초기 부담을 덜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와 민관 협력 개발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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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