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기지 주변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지자체 종합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군 헬기 급유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소음·진동 피해 구제 대책이 명시되지 않아 주민 보호가 미흡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음·진동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지 주변 주민의 생활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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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