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의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발전하지 못하고 투자 유인책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분할상환 기간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에 짧습니다.
분할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고, 임대 기간도 50년으로 하며, 업종 제한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