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4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환미군기지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협의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의 종합계획 수정 시 기초지자체장 협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반환공여구역 내로만 한정되어 개발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재수립 권한을 명시하고 기초지자체장 협의를 의무화하며,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반환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개발 연계성이 높아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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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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