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명확히 반환일로 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토양 오염 제거 기간의 토지가격 변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분쟁이 일어나요.

국방부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관련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