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명확히 반환일로 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토양 오염 제거 기간의 토지가격 변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분쟁이 일어나요.
국방부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관련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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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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