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태조사에 외국인 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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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