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뤄져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가 취약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보건복지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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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