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뤄져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가 취약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보건복지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