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중 재산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주민의 보험료 경감제도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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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