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중 재산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주민의 보험료 경감제도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