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6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맞춰 법령의 용어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촌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 용어가 삭제돼서 두 법령의 규정이 맞지 않아요.

현행법의 용어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맞춰 정비해서 법령의 일관성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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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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