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필수화하고 안전 조치의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임의 규정이에요.
위해 제품 수거 명령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수거 명령 이행 현황 점검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가 더 철저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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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