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필수화하고 안전 조치의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임의 규정이에요.

위해 제품 수거 명령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수거 명령 이행 현황 점검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가 더 철저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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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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