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고객인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증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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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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