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고객인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증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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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