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유해 어린이제품을 지정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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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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