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유해 어린이제품을 지정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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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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