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만 위험제품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몰에 게재된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온라인상 위험제품 정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위험한 제품에 노출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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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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