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만 위험제품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몰에 게재된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온라인상 위험제품 정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위험한 제품에 노출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