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이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만 의존돼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연체하고 동절기·폭염기에 단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약계층이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빈곤층이 단전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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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