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고위험자를 특별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별도의 특별 조치가 없어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착용자의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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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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