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6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해 범죄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3세 미만 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유죄 확정 전이라도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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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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