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6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해 범죄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3세 미만 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유죄 확정 전이라도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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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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