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방화범죄가 없어서, 상습적 방화범도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강력범죄인데도 관리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감시와 밀착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통과되면

  • 방화범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 방화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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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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