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가해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일 때, 그 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미 다른 범죄로 부착 중인 사람이 새로운 스토킹 피해자를 해칠 경우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남양주의 사건에서 이미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새로운 피해자를 상해입힌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존 전자장치가 새로운 피해자 보호와 연동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토킹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그 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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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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