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장치 부착자의 SNS 범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를 관리할 준수사항이 미비하고,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SNS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될 때 준수사항 부과·추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범방지가 가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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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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