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초광역권 범위를 확대하고 재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으로 정의되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제외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도 지역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바뀜: 초광역권 정의를 확대하여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기금 사업 이관 시 재원 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 지원 대상이 된다
- 지역균형발전 지원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