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초광역권 범위를 확대하고 재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으로 정의되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제외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도 지역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바뀜: 초광역권 정의를 확대하여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기금 사업 이관 시 재원 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 지원 대상이 된다
  • 지역균형발전 지원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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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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