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설립·인가 시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이 공공기관 유치의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