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이 추진되지만, 지역방송의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역방송이 정책 정보 전달과 공론 형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도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이 발전계획에 적극 참여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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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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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