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이 추진되지만, 지역방송의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역방송이 정책 정보 전달과 공론 형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도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이 발전계획에 적극 참여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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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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