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극심한 소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은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고 있어요.
읍·면·동 단위의 극심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집중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과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에 지원 전략을 포함시킬 거예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과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 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전략이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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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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