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요건·절차·주기를 법률로 명시해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가 시행령과 행정규칙에서 정해져 있고 재지정 주기도 불명확하다.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감소율, 지속성,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정·변경 주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 대응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정책 수립 근거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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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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